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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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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대법원-2016-두-50198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평가 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0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00 00군 00읍 0000길 0-0

              2. BBB

                 00 00구 00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80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