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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변제 및 이자지급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다-267265생산일자 2017.02.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대여한 점, 피고가 소외인에게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다267265 근저당권등 말소회복등기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피고(송정헌)보조참가인

정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2016나20229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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