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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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대법원-2016-두-48232생산일자 2016.10.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 소취하 및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8232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9371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0.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