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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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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1946생산일자 2016.10.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일방 배우자가 사업장에서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부로서 사업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부부간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누319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5191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9,366,110원, 지방소득세 9,936,73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8,640원, 지방소득세 1,155,62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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