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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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대법원-2016-두-42135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오○○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2015누6974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9.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