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5누605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구합6100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6. 9. |
판 결 선 고 | 2016. 7.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83,34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일부 인용하여” 다음에 “2006년 귀속 이자소득에 당하는 75,000,000원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2006.부터 2008.까지”를 “2006.부터 2007.까지”로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60,000,000원은 원고가 CCCCCC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가 CCCCCC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변제기한 이후에도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적법하고” 다음에 “(2006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결정된 75,000,000원을 차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