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6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권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579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6. 1. |
판 결 선 고 | 2016. 6.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145,410원1),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8,446,96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941,15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743,2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993,1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5행의 "갑 제4 내지 13호증“을 ”갑 제4 내지 13, 18호증“으로 고친다.
○ 제3쪽 제17행의 “쟁점사업은”부터 제18행의 “상당하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쟁점사업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원고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피고는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127,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중 982,2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을 제1호증의 1, 2). 이에 따라 잔존세액 145,145,410원(=146,127,670원-982,26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할 것이므로 』
○ 제5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박물관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매출액 및 수목원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매출액이 모두 0원인데 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직원 수는 박물관의 경우 연평균 3.9명, 수목원의 경우 연평균 5.7명으로 유지되었고, 위 기간동안 인건비로 박물관의 경우 연평균 약 110,392,000원, 수목원의 경우 연평균 약 169,614,000원이 꾸준히 지출되었는바, 장기간 매출이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상태였음에도 원고는 직원 수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으로 비용을 줄여서 쟁점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사업 개시 전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쟁점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계획서, 내부 회의자료 및 검토 자료 등을 제출하나, 위 자료들의 내용은 모두 쟁점사업의 개시 이전이나 개시 직후 단계에서의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일 뿐이며, 실제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쟁점사업이 위 계획의 내용대로 진행되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⑧ 또한, 원고는 강연회나 각종 행사의 개최, 간행물의 제작 등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의 영리활동이 입장료 수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당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