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각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78생산일자 2015.10.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질의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578(2015.10.01)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5.10.01

판 결 선 고

각하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판사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