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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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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773생산일자 2016.09.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은 원고가 상소이유로 이미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773(2016. 09. 30)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30.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