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47163생산일자 2016.12.01.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계좌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경우, 수증자가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71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송○○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구합236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11. 17. |
판 결 선 고 | 2016. 12.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48,04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