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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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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2526생산일자 2016.11.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누42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04.07. 선고 2015구합78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6.11.02.

판 결 선 고

2016.11.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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