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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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서울고등법원-2016-누-42526생산일자 2016.11.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25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04.07. 선고 2015구합780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11.02. |
판 결 선 고 | 2016.11.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