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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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서울고등법원-2015-누-72957생산일자 2016.09.0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나지(裸地)”란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5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단30801판결 |
변 론 종 결 | 2016.08.18 |
판 결 선 고 | 2016.09.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
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