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 자금을 증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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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동산 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대법원-2016-두-47314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47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외 1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외 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2015누5939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