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됨대법원-2016-두-48515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85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6재누15(2016.07.18)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