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서울고등법원-2016-누-47484생산일자 2016.11.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모친인 주AA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송금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47484 증여세반환 |
원고, 항소인 | 박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6. 5. 13. |
변 론 종 결 | 2016. 10. 26. |
판 결 선 고 | 2016. 11.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도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