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해외자회사부터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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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해외자회사부터 공급받은 전화영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대법원-2016-두-47086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7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OOOO주식회사 회생채무자 OOOO주식회사의관리인 박AA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5누7215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