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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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대법원-2016-두-60683생산일자 2017.02.2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원심요지)소득이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6068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6누48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