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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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6-두-45493생산일자 2016.09.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5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디엑스○○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누2130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9. 0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