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필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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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필지별 구분이 가능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대법원-2016-두-51580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합병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분별 취득시기를 안분하는 경우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지적도에 의해 그 구분이 분명한 경우까지 안분하는 것은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1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오00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선고 2015누1124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