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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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대법원-2016-두-50730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507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세0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20725 |
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