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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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부산고등법원-2016-누-23837생산일자 2017.02.10.
AI 요약
요지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염0용 |
피고, 피항소인 | ZZ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406 |
변 론 종 결 | 2016. 9. 29. |
판 결 선 고 | 2016.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005,99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2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이0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