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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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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대법원-2016-두-62504생산일자 2017.03.16.
AI 요약
요지
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6250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17.

판 결 선 고

2017.03.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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