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502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11. 16. |
판 결 선 고 | 2016. 12. 07.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0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36,156,790원(가산세47,186,678원 포함) 부과처분 중 8,163,062원(가산세 2,261,90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84,589,080원(가산세 18,975,514원 포함) 부과처분 중 1,345,615원(가산세 225,58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0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36,156,790원(가산세 47,186,678원 포함) 부과처분 중 90,018,078원(가산세 6,949,119원 포함) 부분 및 2011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84,589,080원(가산세18,975,514원 포함) 부과처분 중 64,587,804원(가산세 94,273원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김경환
판사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