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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차량운반구가 적정시가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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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차량운반구가 적정시가인지 여부 등
대법원-2016-두-49167생산일자 2016.11.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차량운반구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고철판매와 사급공사관련하여 신고누락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91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1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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