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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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생산일자 2016.10.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351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QQ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1413 |
변 론 종 결 | 2016.09.09. |
판 결 선 고 | 2016.10.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과세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 김○○, 위○○, 민○○에 대한 2010년 귀속 소득금액 388,740,000원(김○○ 101,072,400원, 위○○ 194,370,000원, 민○○ 93,297,6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