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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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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2016-두-44940생산일자 2016.09.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9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6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