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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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서울고등법원-2015-누-64444생산일자 2016.07.0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의 적정성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4444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신00 외 |
피고, 피항소인 | 중부세무서 |
제1심 판 결 | 2015.10.05 |
변 론 종 결 | 2016.06.24 |
판 결 선 고 | 2016.07.0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신00에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이00에 한 별지2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