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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대법원-2016-두-32817생산일자 2016.05.26.
AI 요약
요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2817(2016.05.26)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1.15.선고 2015누47630 판결

판 결 선 고

2016.05.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6.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이**

대법관 조**

주 심 대법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