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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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대법원-2015-두-58553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85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A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누5053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3. 1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