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4누23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와이씨 외 2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01.28 |
판 결 선 고 | 2015.02.10 |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부과내역”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천징수분 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7. 원고 정BB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세금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CC에게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세금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회사는 제1심에서 별지 2 목록 “1심 무효 확인 청구세액”란 기재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2014. 10. 14. 해당 처분을, 2014. 12. 29. 별지 1 목록 기재 2005년 및 2006년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각 직권 취소함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쪽 10, 11번째 줄 “1,205,261,380원”을 “1,205,621,380원”으로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9번째 줄부터 아래에서 5번째 줄까지(괄호 안 기재)를 삭제한다.
○ 9쪽 1번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하. 피고는 2014. 10. 14.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 3. 1.자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52,008,000원,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13,882,000원을, 2014. 12. 29.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7,876,000원, 2006년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23,320,000원을 각 감액경정한 후 이를 고지하였다(위와 같은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종전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은 최종적으로 별지 1, 2 목록 각 “부과내역”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증액 및 감액경정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17쪽 3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가)” 부분]를 삭제한다.
○ 29쪽 8번째 줄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 이CC는, 원고 정BB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원고 이CC가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잔존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