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O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유관기관으로부터 2006년~2009년 기간 동안 OOO원의 뇌물을 수수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2.10.11. 추징금 OOO원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8.15. 청구인에게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5.12.28. 법원에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자 2016.1.5.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6.1.26.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6.2.5.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본문과 제1호에서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원 판례(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를 원용하여 뇌물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에서「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기간(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