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6.1.18. 청구인에게 한 2011.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어머니 OOO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30. OOO 소재 부동산(이하 “OOO”이라 한다)을, 2011.10.31.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OOO”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4.12.8.부터 2015.5.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OOO 취득시 자금출처 소명부족분 OOO원(이하 “쟁점부족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어머니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5.7.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쟁점부족액 산정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5.9.2. 쟁점OOO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9.30.부터 2015.12.9.까지 재조사한 후, 2016.1.18. 청구인에게 2011.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OOO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2004.8.5. OOO 소재 부동산(이하 “OOO”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받은 OOO원을 차명으로 예치하였다가 실명화한 금액이고,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에는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자금이 직접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3년 OOO 소재 다른 부동산을 매도한 바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
OOO의 연평균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쟁점OOO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OOO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쟁점부족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금액 및 OOO 양도대금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2009년부터 실명화한 것인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금액 OOO원 및 현금지출 없는 감가상각비 OOO원은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15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서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OOO%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9.2.에 재조사결정 통지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4개월 이상이 지난 2016.1.18.에서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OOO 취득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위 <표1>에서 나타난 금액 이외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OOO의 취득자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의 양도대금을 금융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OOO 모두 양도대금이 입금된 후 최대 4일 이내에 곧바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었으나, 다른 계좌로 입금되거나 대체자산을 취득한 흔적이 없다.
OOO장이 2007년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 개인통합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임대건물인 OOO을 취득할 당시 OOO의 양도대금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OOO은 친인척 등 명의로 예금액 OOO원 이상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을 취득할 당시에도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을 증여할 여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8년 이전의 종합소득금액 및 감가상각비를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고, 이 건에서 조사대상 기간을 금융거래 추적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이하 “쟁점조사기간”이라 한다)로 정한 것인바, 위 <표1>에서 ‘자금의 운용’ 부분은 쟁점조사기간의 수치를 이용하면서도 ‘자금의 원천’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8년 이전의 종합소득금액 및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재조사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소정의 결정에 해당하고, 이 건에서 처분청은 적법하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OOO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차명계좌 입금액의 원천 추정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차명계좌 원천추정액
청구인은 위 <표2>에서와 같이 OOO 양도대금이 차명계좌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자금의 흐름이 일자별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차명계좌 출금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OOO 소재 대지 121㎡ 및 건물 487.78㎡(이하 “OOO”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도(2003년 10월)하여 자금재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동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양도대금이 OOO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며 OOO 매매계약서와 OOO 양도대금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따르면 OOO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04.3.15.로 OOO의 계약금 지급일인 2004.6.23.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OOO의 소득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OOO의 연도별 소득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족액을 산정하면서 ‘자금의 운용’ 부분에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가산한 반면, ‘자금의 원천’ 부분에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며, OOO 취득시점이 OOO의 양도시점보다 앞서 있어 전자의 취득시 후자의 양도대금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2003년에 OOO을 양도한 사실도 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결국 이 건은 과세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족액 산출시 ‘자금의 운용’ 부분에 가산할 부동산 양도대금이 있는지, OOO의 양도대금이 OOO의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OOO이 쟁점부족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재조사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결정에 해당하고, 이 건에서 처분청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바, 결정․통지기간을 경과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