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14. 청구인에게 한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분, 2013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련 도박자금OOO 중 도박게임 용역제공에 따라 수수한 금액(‘딜러비’ 등)을 재조사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OOO․OOO․OOO․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2010.5.30.~2013.3.15. 기간 동안 불법도박사이트의 서버를 OOO 및 OOO 등의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의 이용자 모집 및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OOO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OOO원을 입금받고, 이 중 14.5%(OOO의 경우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단계적 조직의 가담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2014.11.20. OOO법원OOO에서 실형OOO 및 OOO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OOO에 상고하였으나, 2015.2.12.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등에 대해 2014.4.22.부터 2015.7.5.까지 개인통합조사(2015.7.6.부터 2015.9.16.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무실로 사용한 OOO(이하 “쟁점장소”라 한다)를 청구인 등(9명)의 불법도박사이트 OOO의 공동사업장으로, 2012.9.1. 추가로 개설한 OOO의 공동사업장(청구인 외 1명)으로 하여 직권으로 각 사업자등록하고, OOO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분,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OOO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하고, 청구인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판돈의 14.5%(OOO의 경우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14.5%(OOO의 경우 2.5%)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을 불법도박사이트 공동운영자들의 가담기간별로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각 공동운영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4.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분, 2013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과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 5월부터 OOO, OOO 및 OOO와 함께, 2011.11.1.부터는 추가로 OOO, OOO, OOO, OOO 및 OOO와 함께 불법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0.5.30.~2013.3.15. 기간 동안 OOO이라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OOO과 OOO 등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이용자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도박금을 따거나 잃는 방식의 도박게임OOO을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의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은 돈은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 및 OOO 등과 공모하여 2012.8.2.부터 2013년 2월까지 OOO라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자들로하여금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내는 판돈의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며,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및 OOO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른 총 도박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얻은 수익(추징금)은 OOO원이다.
대법원 판례OOO에 따르면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수익은 모두 추징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OOO법원의 판결서OOO에 기재된 추징금은 OOO원OOO인바, 법원은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연도별 공급가액에 청구인이 가담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딜러비 상당액을 산출한 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른 추계결정방법을 사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정하였으나, 법원의 사실판단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규정한 그 밖의 증명서류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적출을 위한 소득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 되어야 한다.
(3)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 등에 의하면 당연무효인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회원가입비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각 회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바, 민사상 당연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용자들과 체결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당연무효인 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도박자금입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OOO법원에서는 총 도박자금 합계를 OOO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잘못 산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였고, 통상 범죄의 발각을 방지하기 위해 차명계좌의 사용기간은 2~3개월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범죄를 한 기간(2010.5.30.~2013.3.15.) 차명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도박자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차명계좌의 명의인이 개설한 계좌들 중 하나만을 사용하였음에도 명의인이 개설한 모든 차명계좌들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도박입금액을 횡령할 것을 우려하여 한번에 OOO원 사이의 금액만을 입금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원이 넘는 금액까지 도박자금으로 보았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한 차명계좌에는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박자금뿐만 아니라 개인경비, 대출금 및 범행에 사용한 계좌들 간의 이체액 등 도박자금 외의 금액도 입금되었고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계좌들도 차명계좌로 보았으며, 이용자들에게 일부 반환한 금액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OOO는 뇌물 등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이 법원판결로 추징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OOO에 대한 기간과세로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징벌적 성격인 벌금·과료와 과태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또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이 확정된 수입금액에서 추징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확정된 수입금액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징벌적 성격인 추징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 하는 경우에는 추징금 등은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없다.
즉,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간과세로서의 사업소득금액은 비록 범죄행위로 획득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에 대한 추징금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형성하는 것이고, 다만, 납부된 추징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수입금액의 구성과는 별도의 판단사항으로,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시 징벌적 성격인 벌금, 과태료 및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등은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2)청구인은 법원이 산정한 추징금 OOO원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징액의 인정에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OOO, 추징금 액수는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의 일방적 진술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며,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조사청이 기준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OOO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범죄수익 추징금을 산정하였을 뿐, 청구인의 추징금은 관련 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등 명백한 입증서류에 의해 산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장부 등을 보관 및 제출하지 않아 조사청이 불가피하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딜러비(배팅액의 14.5%) 수익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를 원용하며 민사상 당연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개설하고 운영한 도박사이트가 비록 불법이지만, 청구인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돈의 일정비율을 이익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불법도박의 참여자들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거나 그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조사청은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차명계좌OOO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총 입금액에서 대체거래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한 불법도박사이트 입금액 OOO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014.5.19.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사시 청구인은 불법도박 사이트에 사용한 차명계좌 OOO개를 운영본사 소속의 청구인 등이 기간별로 관리하였고, OOO개의 차명계좌가 청구인 등의 불법도박사이트 공동운영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구인에 대한 경찰의 제2차 피의자 신문조서(2013.6.24.)에서 OOO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OOO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 받았다고 청구인 스스로 진술하였고, 입금받은 도박자금으로 5번 정도 배팅을 하므로 그 금액의 5배인 약 OOO원 정도가 도박게임의 배팅금액이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매일 수회 재배팅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재배팅에 대한 뚜렷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총 입금액에서 계좌간 대체로 보여지는 입금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도박의 판돈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심문조사(2015.8.27.)에서 청구인은 인터넷 도박게임의 특성상 게임이용자들이 의심을 많이 하여 OOO개의 차명계좌에 도박자금(판돈)으로 입금한 금액 중 50% 이상을 반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하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서 반환거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범죄에서 사용되는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기간은 발각을 방지하기 위해 2~3개월에 불과한데, 처분청과 항소심은 범죄기간인 2010.5.30.∼2013.3.15. 기간 동안의 대포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액을 도박자금의 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차명계좌가 동일인 명의로 여러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점, OOO원이 넘는 이체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개인경비, 대출금과 범행에 사용한 계좌들 간의 이체액 등 도박자금 외에 금액을 도박자금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은 계좌들도 대포계좌로 보아 도박자금으로 인정한 점,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도박자금으로 인정한 점을 들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잘못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 없이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범죄행위로 인해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추징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가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③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을 당연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④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 입금액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1월) 및 고발서(2015.11.30.)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청은 OOO경찰청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범죄에 대한 수사자료에 의해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입금액 및 부당이득에 관한 제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OOO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13명이 공모하여 2010.5.30.부터 2013.3.15.까지 법망을 피해 OOO 및 OOO 등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사이트 명칭을 OOOOOO을 시작으로 OOO, OOO 및 OOO 등으로 수시로 변경하며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였고, 운영본사 사무실을 쟁점장소에 두고 OOO 등 불법인터넷 도박장을 공동운영하였다.
(다) 공범자 중 청구인 등 9명은 인별 가담기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2010.5.30.부터 2013.3.15.까지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및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 소속으로 도박장 공동 운영에 가담하였고, OOO, OOO, OOO, OOO은 총본사, 본사 및 총판 등 하부조직에서 게임모집활동 등에 가담하여 급여명목 및 수수료로 부당이익을 얻었는바, 인별 가담기간 및 역할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인별 가담기간 및 역할
◯◯◯
(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1) 2010.5.30. 인터넷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당시에 공동가담자 OOO이 콜센터OOO 및 운영본사 사무실을 쟁점장소에 설치하고 운영본사 소속인 청구인 등 9명이 공동으로 불법도박장을 총괄 운영하면서 차명(일명 대포)계좌인 OOO의 OOO계좌OOO 등 OOO개의 계좌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OOO 등 도박장 게임머니(판돈) OOO원OOO을 입금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콜센터 및 운영본사 사무실로 사용한 쟁점장소를 불법인터넷사이트 OOOOOO의 공동사업장(OOO 등 9명)으로 직권등록하고, 2012.9.1. 새로이 개설한 OOOOOO의 공동사업장(청구인 등 2명)으로 직권등록한 후, 사업장별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각 과세기간별 도박자금을 1.1로 나누어 기간별 부가가치세 무신고 공급가액을 적출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무신고 공급가액 및 추징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무신고 공급가액 및 추징세액
◯◯◯
2)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하였던 청구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에서 대체 및 기타거래를 제외한 도박자금(판돈) 중 약 50% 이상이 반환되었고, 당시 원장을 관리한 OOO이 반환내용을 알 수 있다며 반환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도박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원장을 관리한 OOO은 해외출국 등 거소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2015.8.27. 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사를 할 당시에도 본인이 관여한 차명계좌 거래에서조차 반환거래 건을 직접 구별해 내거나 반환한 경우의 출금형태(패턴)를 식별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 없이 진술로 주장만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계좌번호별 및 예금주별, 기간별로 공동운영자 중 누가 관리하고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경찰수사․재판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상기 <표1>의 공동사업자별 운영본사에 대한 가담기간 월수를 공동사업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였는바, 공동사업자의 과세기간별 연대 납세의무자는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
◯◯◯
<표4>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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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1) 2010.5.30.부터 2013.3.15.까지의 OOO 및 OOO 등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은 차명계좌OOO를 통해 입금받은 판돈의 14.5%(OOO는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OOO로 순차적으로 배분하여 직원 급여 등의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상위조직 운영자인 운영본사 소속으로 불법도박장의 공동사업자는 청구인 등 9명이고, 하위조직인 총본사 등에서 도박이용자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면서 급여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단순가담자는 OOO, OOO, OOO 및 OOO 등 4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모두(청구인 등 13명)는 경찰수사결과 불법인터넷도박 운영의 공범자로 기소되었다.
2) 운영본사로 활동한 청구인 등 9명은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OOO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도박금액 OOO원의 14.5%(OOO의 경우 2.5%)를 딜러비로 취한 후 하위조직으로 내려준 금액과 관련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졌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다.
3)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 중 딜러비 14.5%를 운영본사가 관리하면서 총본사 등 하위조직에 급여, 하위조직 몫의 수익금과 제반비용을 내려주고 남은 조직별 운영수익을 조직원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지출비용 및 조직운영자(가담자) 별로 명확한 수익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운영본사에 가담한 청구인 등 9명에게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총 도박자금(판돈) 공급가액 OOO원에 딜러비 수익률 14.5%(OOO의 경우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딜러비 수익금액 OOO원을 운영본사 공동사업자별 가담기간에 따라 배분한 후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의해 2010년 귀속부터 2013년 귀속까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총 포탈소득금액 OOO원을 적출하고, 총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OOO원을 추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바 산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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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도박개장 혐의 등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서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및 OOO 등과 공모하여 2010.5.30.경부터 2013.3.15.경까지 OOO과 OOO에 소재한 콜센터 및 상호불상의 피시방 등지에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도박게임을 하게 하였으며, 이용자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총 도금 합계 OOO원의 게임을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고, OOO 및 OOO 등과 공모하여 2012.8.2.경부터 2013년 2월 중순경까지 OOO 등지의 콜센터 및 상호불상의 피시방 등지에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도박게임을 하고, 이용자들이 내는 판돈의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총 도금 합계 OOO원의 게임을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으며, 도박사이트 운영범행으로 OOO원OOO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되어 징역 3년,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1차 심문조서(2014.5.19.)를 보면, 청구인은 차명계좌 OOO개에 입금된 금액에는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 이외에, 운영본사에서 환전을 해주기 위하여 입금한 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금액 전체가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로 충전한 금액은 아니며, 환전하여 돌려준 금액은 정산표를 보아야 알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심문조서(2015.8.27.)를 보면, 조사청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총 자금 OOO원 중 운영조직별 대체거래 OOO원, 판돈으로 입금된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 OOO원 및 게임구조가 다른 OOO에 대한 판돈 중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총 도박판돈으로 본 것에 대해 청구인은 OOO원 전체가 판돈이 아니고 게임을 하지 않고 다시 환전한 금액이 50% 이상이나 현재 원장이 없어 출금내역만으로 그 금액을 구분할 수 없으며, OOO의 경우 총 배팅액에서 14.5%를 제외하여 운영본사는 1.9%를 수익으로 얻으나 유저들에게 0.5%, 하위조직으로 0.6% 총 약 1.1%를 지급하기 때문에 운영본사의 수익률은 약 0.8%가 되고, 총본사는 0.1% 수익에 운영본사의 지원금 0.6%를 합하여 총 약 0.7%의 수익을 얻으며, 수사당시 밝혀지지 않은 하위조직 영업자들이 약 12%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고, OOO의 경우 총 배팅액에서 2.5%를 제외하고 2.3%를 하위조직에 내려주어 운영본사는 0.2%를 수익을 얻으며, 그 다음 하위조직은 0.3%의 수익을 얻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경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13.6.20. 및 2013.6.24.)를 보면, 청구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 이용된 범행계좌가 OOO개이고 거래금액이 OOO원이며 배팅액은 입금액의 5배 정도이고, 배팅액에서 매판마다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그 금액이 약 OOO원이며 하부단계 운영자들에게 약 60~70% 정도가 내려가고 운영본사에는 약 30~40%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이 선고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추징금이 OOO원이므로 그 금액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소득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과세대상 소득금액은「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청구인 등은 장부 등 입증자료 제시가 없고, 처분청이 딜러비 수익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 및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의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및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도박게임용역을 제공하면서 배팅액에서 일정비율을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대금이 아니라 도박게임 용역제공에 따라 수취한 금액(딜러비 등)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OOO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OOO 중 청구인이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