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지방국세청장이 2016.4.19. 청구인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OOO세무서장이 2016.5.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자료 매입액 대비 매출액 및 대손금 등의 확인을 통해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1.부터 충청남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함석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21.~2016.3.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RP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ing System)에 기록된 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대사하여 원재료 및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과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금액 OOO원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품목별 원가와 판매단가에 의하여 신고를 누락한 매출액을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2016.4.19.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무자료 매출․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조사청의 조사경위
청구인은 과거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급기관인 조사청의 세무조사의 강도가 세질 것을 예상하였으나, ERP시스템 서버에 기록된 자료까지 조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ERP시스템상의 매출관련 부분을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탈세를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ERP시스템에서 매입을 포함한 거래내역을 모두 완전하게 삭제하였을 것이므로 매출만을 일부 삭제한 것으로 조세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조사청 직원들이 품목별 매출판매단가 대비 원재료비 비율자료(이하 “단가표”라 한다)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단가표가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세무사에게 문의하였고, 세무사가 제출하라고 자문하여 일반적인 사항들을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조사청은 단가표를 근거로 쟁점매출액 OOO원을 산정하였으나, 매출의 단가는 ① 거래처가 사업자인지 최종소비자인지 여부, ② 수요의 긴급성, ③ 자연재해에 따른 수급불균형 여부, ④ 현금거래인지 외상거래인지, ⑤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인지 단발성 거래인지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된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매출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인 단가표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은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설령, 단가표를 청구인이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 완전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단가표 및 확인서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과세자료로 볼 수 없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실지조사는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에 의해야 하고, 근거과세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언제 판매하였는지 등을 나타내는 과세대상이 분명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단가표는 조사청의 강압에 의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판례(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속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거래처, 일자, 거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단가표 제출을 강요한 후 이에 근거하여 거래별 특성을 무시한 채 과세기간별로 쟁점매출액을 산정하였고, 단가표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요건에 해당하며, 어떤 추계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조사청의 선택인바, 추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실지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고민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청의 조사방법에 의한 과세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다) 실지조사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지, 추계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조사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출액을 추계한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례(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에 의하면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 어디에도 특정 과세처분이 실지조사라고 해도 맞고 추계조사라고 해도 맞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라) 남은 기말재고 없이 쟁점매입액 전체가 매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제세 신고시 ERP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관계없이 별도 작성한 신고자료에 근거하여 신고하였음이 세무사의 진술로도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상의 기말재고액은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을 임OOO이 임의로 산정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미 기말재고액을 파악하여 결산에 반영 및 신고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참고로 임OOO은 ERP시스템을 거의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ERP시스템에 기말재고 관련 사항을 입력하지도 않았고, 현장에서 기말재고실사를 한 사실도 없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관들이 조사착수일에 쟁점사업장에는 원재료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음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8,500평의 넓은 대지를 보유하며 원재료를 공장 전면의 야적장과 펜스 너머의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조사관들은 두 군데 중 한 곳만을 확인하고 재고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공장 건물 내의 창고에는 원재료와 중간재 제품, 도․소매용 상품 등이 있으나, 그와 관련된 재고조사는 하지 않았다.
실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원재료 등이 매출되어 남아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재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에 있어서 재고자산 없이 전부 매출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출․매입을 한 것은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전에도 관할 세무서로부터 정기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세무처리를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업계의 관행인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적게 수취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조세를 탈루하여 재산을 늘리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초등학교만을 졸업하여 ERP시스템 등에 무지한 사람으로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커지면서부터 생산과 관리 권한을 임OOO에게 이양하였다.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은 업무실장인 임OOO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고, 청구인이 주기적으로 업무를 보고 받아 지휘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조세를 탈루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쟁점사업장의 생산 및 판매부서에서 재고매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업무실장인 임OOO에게 재고매입을 요청하거나, 직접 주식회사 OOO(3개 업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등에 요청하였고, 재고매입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전결재를 받지 않고 임OOO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금형편을 보면서 정기적으로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주문,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
쟁점거래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축소발행할 것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제3자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사용하려면 청구인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판례(서울행정법원 2013.5.24. 선고 2012구합41349 판결)에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짐작컨대, 쟁점거래처의 사실왜곡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가 무자료매출과 관련된 금액의 축소 및 은폐를 청구인에게 요청하려 하였으나, 이미 조사청에서 청구인의 ERP 시스템상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청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고,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 또는 조작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이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경찰서에 수회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당시 억울함(청구인이 범칙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담당경찰관은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경찰서의 불구속기소의견은 확정된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조사청은 단순히 무자료 매입만을 발견하였고, 그 중 얼마가 언제 누구에게 매출되었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이 매입액 전부를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을 기망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 또는 업계의 관행상 무자료 매입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망성과 은닉성이 약하며, 무자료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은닉 또는 훼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한 행위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단가표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쟁점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무자료 매입액(쟁점매입액)을 확인하게 된 경위
조사청은 조사를 착수한 당일(2016.1.21.)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이 ERP시스템을 사용하여 원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 내역을 관리하고 있고, ERP시스템 외에 별도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나 서류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쟁점사업장의 ERP시스템 서버를 외부업체인 주식회사 OOO 중부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조사를 착수한 다음날에 이르러서야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이OOO 부장을 통하여 ERP시스템 전산자료를 임의제출 받을 수 있었다.
ERP시스템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었고, 조사청에 ERP시스템 자료를 임의제출하기 전에 청구인이 직원에게 매출관련 자료를 일부 삭제해 보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조사청에 ERP시스템 전산자료를 제출하기 전 삭제 등의 조치로 인해 매출내역 자료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의 ERP시스템 매출 공급가액 집계내역
(단위 : 원)
반면, ERP시스템상 전산자료의 매입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비교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매입액 OOO원과 세금계산서 과다수취금액 OOO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 무자료 매입액 및 세금계산서 과다수취금액
(단위 : 원)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ERP시스템 전산자료 중 매입내역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요 무자료 매입거래처인 쟁점거래처(쟁점거래처의 무자료매입액은 총 OOO원으로 전체 무자료매입액의 54%임)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와 쟁점사업장의 ERP시스템 전산자료에 수록된 매입내역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그 밖에 쟁점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임OOO으로부터 ERP시스템에 수록된 매입내역은 거래처에서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입력한 것이고, 실제 거래내용과 같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ERP시스템상의 전산자료에 기재된 매입거래내역은 실제 거래내역이 입력된 자료이므로, 청구인이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매입거래처들로부터 무자료매입과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단가표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이다.
청구인은 ERP시스템상의 전산자료 외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기록한 장부나 서류가 없고, 이는 청구인의 문답서 및 심문조서와 쟁점사업장에서 업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임OOO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은 ERP시스템 전산자료의 매출내역이 훼손되어 더 이상 각 거래건별 거래처, 일자 및 거래방법 등 매출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총 2회(2016.1.21. 및 2016.2.5.)에 걸쳐 쟁점사업장의 품목별 매출판매단가 대비 원재료비 비율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6.3.1. 공문으로 이를 요구하여서야 비로소 조사청에 단가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04.12.1.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중인 자로 그의 경력에 비추어 본다면 조사청이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이유를 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조사청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을 강요받아 일반적인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매출액의 산출근거로 단가표를 제출하였고, 과세기간별, 거래처별 무자료 매입금액 및 무자료 매출액의 산정근거가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다. 이는 납세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장부에 준하는 내용으로 쟁점매출액을 확인한 것이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실제 매출현황을 반영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다.
쟁점사업장에서 업무실장으로 근무한 임OOO은 2012년 매출액이 약 OOO원이고 이후 연간 OOO원씩 감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내용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 수입금액과도 부합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1서3055, 2002.3.30. 등 다수)에서도 추계경정방법을 적용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추계경정방법 중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근거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이 산출되고,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매출액을 크게 초과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표4> 부가가치율에 의해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내역
(단위 : %, 백만원)
(라) 쟁점사업장의 기말재고는 신고금액 외에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액 전체를 매출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 등을 전량 매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미 각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표5>와 같이 결산에 기말재고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표5> 쟁점사업장 기말재고 신고금액
(단위 : 원)
* 2014년 4년~2014년 6월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 주식회사 OOO이라는 별도 법인이 운영되던 시기로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에 공백이 있어 기말재고액이 다른 사업연도와 차이가 있음
청구인은 조사청의 재고관련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재고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심문조서와 문답서를 보면,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 등은 매출되어 남아있지 않다고 확인하였으며, 조사청도 쟁점사업장 내에 원재료의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임을 직접 확인하였다.
설령, 쟁점사업장의 실제 기말재고 금액이 당초 신고금액과 다르다면 재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다른 증빙이 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서류가 없어 실지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재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보듯이 무자료로 매입한 재화는 현재 모두 매출된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조세탈루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ERP시스템상의 매출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제로 매출내역이 조작되어 신고금액에도 미달하는 내용이 수록된 ERP시스템상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ERP시스템은「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ERP시스템상 전산자료를 삭제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원재료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무자료로 매입한 재화를 매출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실제 거래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책임 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출 및 매입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누락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등에 대하여 고발을 취소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 효과를 발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청구인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사청이 검찰에 고발한 것 대한 적법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무자료 매입액에 청구인이 제출한 품목별 매입단가 대비 판매비율을 근거로 무자료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출 및 매입한 것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금액(쟁점매출액) 누락과 관련하여 차명계좌로 사용된 혐의가 있는 계좌를 포함한 본인명의의 계좌 등 총 36개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입․출금내역을 확인한바, 수입금액 누락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 쟁점사업장은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체로 외부 서버관리업체(주식회사 OOO 중부지사)를 통하여 ERP시스템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어 ERP시스템상의 서버자료를 임의제출 받았고, 포렌식 조사지원을 받아 ERP시스템의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2년~2014년 매출자료의 일부가 삭제되어 신고 누락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나, ERP시스템상의 매입자료를 분석하여 무자료 매입액(쟁점매입액)을 적출하고 품목별 원가와 판매단가를 확인하여 쟁점매출액 OOO원)을 적출하였다.
(다) ERP시스템상 원재료 및 상품 입고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대사하여 주식회사 OOO 등 10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 등 무자료 매입액 OOO원)하였고, 무자료 매입거래처 중 쟁점거래처(무자료 매입액 합계 7OOO원)를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ERP시스템 입고자료와 거래처 자료가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며, 거래처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식회사 OOO 등 7개 업체의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관할서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라) ERP시스템상 매입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주식회사 OOO 등 5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과다수취를 통한 매출원가 과다계상액 OOO원)을 적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포탈세액이 연간 OOO원 이상에 해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징역기준(5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절차법」제17조에 의거 범칙처분(고발)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관련 무자료 매입액(쟁점매입액) 및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액 등을 반영한 실매입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단위 : 백만원)
(나)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ERP시스템상 매출자료가 불완전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청구인이 제시한 단가표를 적용하여 쟁점매출액을 아래 <표7>과 같이 적출하였다.
<표7>
(단위 : 백만원, %)
(다) 청구인의 확인서(2016.3.25.)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자재입고와 제품출고를 ERP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였고, 매출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지 못하였으며, 원재료와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한 사실이 있고, 매출거래내역을 ERP시스템에 입력한 자료가 삭제되었으며 전산시스템 외에 거래 내역을 별도로 기록한 장부나 서류가 없어 거래처별 매출금액은 확인할 수 없고, 기말재고현황은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없어 현재는 확인할 수 없으며, 과세기간별 쟁점사업장의 무자료매입, 매입과다 및 신고누락금액은 아래 <표8>과 같다고 되어 있다.
<표8>
(단위 : 백만원)
(라) 청구인의 확인서(2016.3.4.)를 보면, 청구인은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단가표를 제출하였고, 단가표에는 과세기간(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품목별로 판매단가, 원가 및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1차, 2016.3.21.)를 보면, 청구인은 직원에게 ERP시스템을 조사청에 임의제출하기 전 매출관련 자료의 일부를 삭제해보라고 한 기억이 있으나,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제대로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와 상품은 판매하였으며, 2012년~2014년 기간에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와 상품이 2015년에는 기말재고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현재는 없고 단가표상의 원가와 판매단가는 ERP시스템을 확인하여 기재한 것이며,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와 상품은 건재상, 축산업자 등에 매출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없어 정확한 매출처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차, 2016.3.25.)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서류상 및 전산시스템에서 재고관리를 하는 항목이 없어 재고내역을 정리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 기간인 2012년~2014년 동안 재고금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장부나 서류는 없었으며, 무자료 매입한 자재(원재료 및 상품)은 현재는 모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진술서(1차, 2016.3.4.)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관리업무는 직원들의 업무이고 청구인은 매출실적과 입금내역 정도만 서면으로 보고받았으며, 보고받은 자료는 보관할 필요가 없어 확인 후 2~3일 정도 경과하면 폐기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 등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의 진술서(2차, 2016.3.11.)를 보면,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에 원가율을 적용하여 2012년~2014년 기간 중의 매출누락금액이 총 OOO원(쟁점매출액)이라는 것에 대해 그 계산과정은 인정하지만 무자료 매입액을 전부 매출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매입총액에 대한 실제 기말재고를 감안하면 조금의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자) 임OOO의 진술서(2016.2.26.)를 보면, 임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약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5.7.18. 퇴사하였고, 업무실장으로 원자재 구매업무와 영업관리를 총괄하였으며, ERP시스템 외에 매출과 매입을 별도로 입력하여 관리한 장부나 서류는 없었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은 매출․매입실적 수준에 맞추어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 청구인과 김OOO 이사가 상의해서 알려주면 그 수준에 맞추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은 2012년에 약 OOO원 정도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이후는 연간 OOO원씩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3.24.)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농가주택의 지붕재를 판매하는 회사로 주 매출처인 농민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홍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3.25.)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금속지붕 부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과의 거래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하게 된 경위는 쟁점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적게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여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3.24.)를 보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게 된 것은 이전 과세기간에 적게 발행한 부분이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더 발행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고,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시 실제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금액보다 적게 발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실제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다르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은 지붕용 폴리카보네이트를 구매하는 회사 중 상당한 규모가 있는 업체로 매입거래자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그런 요청을 하였으며,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부득이 쟁점사업장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쟁점사업장에서 거래금액의 몇 %정도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거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초등학교만을 졸업하여 ERP시스템 등에 대해 무지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2014.8.25.)를 제출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충청남도 OOO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7.1.11.)에 출석하여 2012년~2014년 중 쟁점사업장에는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 및 상품의 재고가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단가표는 매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라고 진술하였으며, 조사청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재고를 실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취급하는 품목의 과세기간별 판매단가 및 원가, 원가대비 판매단가 비율 등의 내역(단가표)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기준으로 무자료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대손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단가표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액에는 통상적인 감모율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기말재고를 실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2012년~2014년 기간 중 무자료 매입한 원재료와 상품이 2015년에는 기말재고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무자료 매입액 전체가 당해 과세기간에 전량 판매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각 과세기간별 쟁점사업장의 기말재고자산의 존재여부, 대손금 발생 및 매입한 원재료와 상품에 대한 통상적인 감모율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매입액 대비 무자료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방해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3.21.)를 보면 청구인이 직원에게 지시를 하여 ERP시스템의 자료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조사청이 매출 및 매입누락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 등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원재료 및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매출한 거래가 일회성이 아니라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조사청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한 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위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쟁점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쟁점②>
(5)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
과세표준 |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쟁점③>
(8)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