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기부받은 OOO을 동 협회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거래를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OOO 연장구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OOO 내의 토지를 OOO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까지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이 OOO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부채납을 전제로 조성한 OOO지상의 OOO 및 그 부대시설(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지상의 OOO 및 그 부대시설(이하 “OOO”이라 한다)은, 기부채납에 따른 공급시기가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기부채납가액을 확정(OOO 공급가액 OOO원, OOO 공급가액 OOO원)한 OOO이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 연장구간 건설공사에 따라 OOO와 협약을 체결하여 OOO 내에 위치한 청구법인 소유의 OOO토지를 제공(지상부분의 일시사용 및 지하부분의 구분지상권 설정)하여 지하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OOO까지 OOO원의 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표1> 쟁점보상금 내역 (3) 청구법인과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는 OOO 실무협약 등을 통하여 OOO 내 청구법인 소유의 OOO으로 리모델링하되 그 비용은 OOO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기부받아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여 OOO 건립한 OOO(이하 “쟁점OOO”이라 한다)을 OOO 청구법인에게 기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후 30년간 연간 7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받은 쟁점OOO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쟁점OOO 무상사용 보장(임대용역 제공)은 용역의 무상공급이 아닌 유상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을 OOO원(30년간 연 70일 사용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외 선수 및 동호인들이 8일 동안 전국 주요도시를 거점으로 순회하여 OOO 방식으로 레이스를 벌이는 국제대회로 이하 “OOO”라 한다)를 주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식 협찬사로부터 현금 및 의류 등의 협찬물품을 제공받아 대회 개최비용 등에 충당하면서 협찬사에게 브랜드 광고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협찬받은 금액 중 현금 수령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현물로 수령한 물품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협찬물품”이라 한다)은 광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2> 쟁점협찬물품 내역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고지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이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공급시기를 OOO(이사회 결의일)로 본 OOO은 당시 기부채납 및 소유권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OOO 기부채납이 승인되고 OOO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공급시기는 2013년 제1기가 아닌 2015년 제2기로 보아야 하고, OOO은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설령, 청구법인이 토지와 관련하여 OOO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이 경우 「조세특례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도시철도법」제2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나) 쟁점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데에는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지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OOO을 무상으로 대관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실제로 사용하는 대관료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공급시기도 실제로 대관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4) 협찬사들이 OOO를 위하여 협찬한 물품은 개최되는 코스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로서 각 협찬사들이 행사가 개최되는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물품을 공급받아 지역행사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배포하였는바, 쟁점협찬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기부채납이 승인되기 이전에 이미 준공되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회계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등 실질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부차적인 문제(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 개장 이후 OOO 경영손실, 준공 후 잔여금액 사용방식 등)로 기부채납 절차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부채납 가액 및 무상 사용시기 등의 조건이 확정된 2013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영업손실 보상, 토지일시사용 보상, 토지 지하사용 보상(구분지상권 설정)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협의하였고, 처분청은 영업손실 보상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보상금을 토지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자신의 토지를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행자가 아닌 OOO가 이용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용역제공은 도시철도 건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없고 질의 회신을 지연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OOO 기부받으면서 OOO에게 동 경기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한편, 쟁점OOO 무상대관에 따른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OOO 감사 보고안건’에 의한 것(쟁점OOO 평균 사용단가 OOO)으로 적정히 산출된 것이고, 공급시기는 무상사용권을 공급한 날이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OO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주관사로서 대회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등 후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청구법인은 물품 협찬사들과 미디어를 통한 기업로고 노출 등을 내용으로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 쟁점협찬물품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기부채납한 OOO의 공급시기 ② 지하철 건설공사에 청구법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②-1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2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②-3 쟁점보상금의 신고누락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OOO 대관이 용역의 무상공급인지 여부 ③-1 대관용역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④ OOO 공식협찬사로부터 기부받은 쟁점협찬물품이 청구법인이 광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등 소유 토지에 OOO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후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얻는 협약을 체결하고 4개의 OOO을 건설·준공하여 영업중이다. 2) 청구법인은 OOO에 기부채납하고 2013년 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OOO원)하였으나, 나머지 3개 OOO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하였다. 3) OOO은 이미 준공되고 개장하여 정상 영업중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얻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기부채납자산 가액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표4> 청구법인의 OOO 기부채납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나) OOO의 기부채납 승인절차가 지연된 사유에 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 OOO 기부채납가액을 정하여 OOO에 기부채납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OOO 사면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공사를 계속하여 OOO 완료하였으며, OOO 기부채납이 승인되었다. 처분청은 OOO 사면공사가 기부채납과 무관하다고 하나, OOO은 위 공사와 코스관리 장비 보관 창고 설치공사 등의 개선공사 또는 추가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부채납을 승인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위 개선공사 또는 추가공사가 마무리된 후인 OOO 기부채납을 승인하였다. 2) 처분청 : OOO의 공사비 과다책정의 문제로 기부채납이 지연된 것이고, OOO 사면공사는 OOO을 정상운영하면서 발생한 민원해소를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과는 별개의 사안이었다. OOO 준공 후 투자비를 정산한 결과, 건설비 투입액에 비해 OOO에서 공사비를 지원한 금액이 과다하여 환급할 금액이 발생함으로 인해 OOO 공사비 과다책정과 공사비 지출에 대한 예산 오류 등 회계처리 곤란과 OOO 지적이 예상되어 공사비충당 후 잔액인 환급 대상액을 OOO에 환급하지 않고 본 공사와는 별도로 추가 공사비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보류한 것이다. OOO 사면공사는 OOO 조성공사의 완공과 준공 후 OOO부터 개장중인 OOO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과정에서 높은 경사면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공사 및 부수적인 추가공사로 당초 초과투자비의 환급대상액을 사용․소비한 것으로 기부채납과는 관계가 없다. (다) OOO의 기부채납 승인절차가 지연된 사유에 관하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 OOO 기부채납가액을 정하여 OOO에 기부채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OOO 부지에 대한 소유권 미정리를 사유로 미승인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행정절차 지연 및 서류 미비로 기부채납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확정측량 공부정리 및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였으나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처분청 : 당초 사업타당성 검토와 달리 OOO 개장 후 영업이 과다한 손실로 나타나 재정상태가 열악한OOO가 기부채납의 승인을 미룬 것이다. (라) 감사원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시 관계기관인 OOO에 ‘OOO사업 추진 부적정’의 제목으로 시정요구를 하면서, OOO의 기부채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개장 후 손익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개장 후 손익현황 (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협약서OOO 및 OOO에 의하면, OOO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및 시설 준공 후 지체없이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OOO 기부채납 자산가액에 대하여 OOO부터 아래와 같이 법인장부에 사용수익기부자산(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여 기부채납재산을 건설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대가관계에 있는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완료시인 준공검사를 마친 때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3.3.28. 선고 2001두 99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일을 OOO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준공되어 이후 영업을 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들 OOO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그 가액을 확정하여 OOO 이사회에서 결의한 점, 당시 OOO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이 완료되었음에도 이와 무관한 사유(공사비의 과다산정에 따른 추가공사 요구, OOO 영업손실 발생 등)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부채납 승인을 지연한 사정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도 OOO부터 OOO을 사용수익기부자산(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OOO의 공급시기는 그 준공시점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준공 당시의 기부채납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여 적어도 그 가액이 확정되고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 이사회에서 기부채납을 결의한 OOO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연장구간 건설공사에 따라 OOO와 협약을 체결하여 OOO 내에 위치한 청구법인 소유의 OOO 토지를 제공하여 지하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OOO원의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과 OOO에서 시행하는 OOO 건설을 위한 OOO 내 일부 토지우선사용에 따른 보상계획 및 공원시설 관리, 원상복구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OOO 토지우선사용에 관한 변경협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최초로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OOO 작성한 “토지 일시사용 계약서” 제5조에는 “OOO은 일시사용 손실보상금 지급 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청에 쟁점보상금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마) OOO 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쟁점보상금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OO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OOO 질의서> <국세청 회신내용> (바) 청구법인은 OOO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였으나 회신을 미루다가 OOO 아래와 같이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하였다. <국세청 회신내용>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손실을 보상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내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에 지하철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따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보상금의 겨우 청구법인은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실을 보전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보상금은 관련 협약서, 토지 일시사용계약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등에 “보상금”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목적은 지하철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금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OOO에 토지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에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도시철도법」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도시철도시설의 신설·개량·증설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업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지하철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OOO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국세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면서 정식답변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신의성실 원칙 위배와 관련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는 쟁점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다고 보아 쟁점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액은 유권해석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 일시사용 계약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한 점,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보상금 등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국세청에 질의하여 OOO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점, OOO도 별도로 국세청에 질의하여 OO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을 받고 현재까지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나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 국세청에 서면으로 재차 질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신이 OOO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보상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OOO식회사는 OOO 실무협약 등을 통하여 OOO 내 청구법인 소유의 OOO으로 리모델링하되 그 비용은 OOO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OOO으로부터 OOO원을 기부받아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여 OOO 건립한 OOO 청구법인에게 기부하였고, OOO 기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후 30년간 연간 7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받은 쟁점OOO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OOO 무상사용 보장(임대용역 제공)은 용역(무상사용권)의 무상공급이 아닌 유상공급(기부채납으로 대가를 지급)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은 OOO원(30년간 연 70일 사용기준)이고 기부채납(대가로 무상사용권 부여) 시점인 2012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 공급가액 산출근거> <처분청 OOO 1일 대관료 산출근거 > (다) 청구법인은 내부감사시 쟁점OOO 관련 부가가치세 추징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고서(OOO 감사 보고안건)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과세한 공급가액은 이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OOO의 리모델링 비용 OOO원을 OOO이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기부에 따른 투자비의 회수를 보장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OOO의 무상대관과 기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OOO의 공급가액은 OOO원임에도 처분청이 계산한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차이가 상당하므로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급가액의 경우도 OOO는 대회 개최나 선수들의 훈련용으로만 사용하므로 체육행사시 적용되는 대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무상사용일 70일 중 평일 50일, 주말 20일을 기준으로 계산시 30년간의 공급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체육행사 대관료>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한OOO로부터 쟁점OOO을 기부채납받으면서 그 대갈 쟁점OOO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대가관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OOO의 건립비용이 OOO원임에도 청구법인이 OOO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받지 아니한 사용료 가액은 처분청의 계산방식에 의할 경우에도 OOO원에 불과하여 서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는 대외적으로 교섭권을 갖는 국내 유일의 OOO로서 OOO 종목의 보급, OOO 경기의 개최 및 주관, OOO 운동선수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OOO 기념하여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및 OOO의 설립 및 운영 취지를 고려하여 새로 건립된 쟁점OOO을 주관단체인 OOO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의 무상대관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를 주최한 청구법인이 공식 협찬사로부터 현금 및 의류 등의 협찬물품을 제공받아 대회 개최비용 등에 충당하면서 협찬사에게 브랜드 광고기회를 제공하였고, 현금으로 받은 협찬액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현물(자전거, 공식차량, 스포츠용품, 음료수, 경품 등)로 수령한 쟁점협찬물품 OOO원은 광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에도 신고누락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내부결재문서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공식협찬사로부터 협찬을 받고 이에 따라 “미디어를 통한 기업로고 노출, 대회 휘장 등의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용, 대회장소 내 기업로고 노출 및 폐막식 초청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찬사와 체결한 계약서 및 관련 문서, OOO 조직위원회 조직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협찬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내부문서OOO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협찬사로부터 쟁점협찬물품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미디어 등을 통해 협찬사의 기업로고를 노출하는 등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제9조【거래 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각 목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생략)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도시철도법(2009.4.1. 법률 제96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6【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할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⑤ 도시철도건설자와 소유자등이 도시철도건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지하부분(이하 “토지의 지하부분”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① 도시철도건설자와 소유자등의 사이에 제5조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157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6) 도시철도법 시행령(2009.6.30. 대통령령 제21589호로 개정된 것) 제5조【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① 법 제4조의6 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할 대상은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에 도시철도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건물의 이용저해율,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은 별표 1의 방법으로 하되,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입체이용가치ㆍ이용률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의2【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방법 등】①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한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금액, 보상면적 및 지하부분 사용의 명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민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