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납부통지서의 국내등기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8.12. 폐업한 법인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6.4.15. 납기분 OOO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서와 체납국세OOO 중 청구인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2016.5.23.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당해 납부통지서 등을 2016.5.25.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 인터넷조회결과OOO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1. 심판청구를 접수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