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3.10.16. 청구인에게 한 2009.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OOO(이하 “상속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산화아연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청구인의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7.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10.1.31. 과세표준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0년 9월 OOO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25.~2013.8.5.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2009년도 상속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던 금융재산가액 OOO원(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6.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를 적용하여 2009.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상속재산을 인지하거나 차명계좌 운용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
(가)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은 2009.7.6. 상속개시 이후 OOO장이 2010년 9월 실시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피상속인이 운용하던 차명계좌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와 이에 대한 OOO장의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석하여 신고하는 시점에서 OOO장의 조사과정에서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와 금융계좌 간의 연결고리를 전혀 찾지 못하는 등 상속인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나) OOO장의 상속세 조사가 종결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청구외법인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중 당시 경영에 깊이 관여하였던 피상속인의 동생 OOO(청구인의 외삼촌,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차명계좌의 존재를 전해 들어 청구인은 차명계좌가 경영을 위하여 별도 관리하는 자금으로 상속재산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수정신고를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운용하던 차명계좌에 대하여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차명계좌 운용에 참여하였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인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바, 상속인 전원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운용에 참여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적극적인 조세 회피 의도나 조세포탈 등의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차명계좌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명백한 상황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이 차명계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속세 신고의무를 다하고 세무조사까지 종결된 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를 인지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이 행하지 아니한 행위까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5.23. OOO장이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세 부분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0년 9월말경 이미 쟁점상속재산의 존재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상속인과 OOO에 의해 차명계좌로 쟁점상속재산이 부당하게 관리되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히 부당하게 상속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의 설립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7.4.15. 대표이사가 OOO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2002.3.1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포함하여 피상속인, OOO,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전반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모자관계), OOO과 청구인(외삼촌과 조카)간에 특별한 인척관계라는 점 등을 보더라도 쟁점상속재산의 존재에 대하여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농후할 뿐 아니라 2010년 9월말경에 이미 쟁점상속재산의 존재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며, 가사 상속인의 사전인지 여부를 떠나서라도 피상속인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은닉 또는 은폐된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0.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7.11. 사업개시하여 1997.4.15. 피상속인 OOO에서 OOO으로, 2002.3.13. OOO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대표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인(상속지분)은 청구인OOO이며, 처분청은 위 상속인에게 연대납부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함께 발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이성동복(異姓同腹) 자녀들이다].
(2) OOO장의 사망진단서(2014.4.28. 발행)를 보면 피상속인은 2009.7.1. 입원 후 2009.7.6.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0.1.28.)상의 상속재산명세서에는 쟁점상속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의 상속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8월)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 직원(3명)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쟁점상속재산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OOO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1986.11.14. 세대분가 이후 피상속인과 동거사실이 없고, 상속인 OOO 또한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인 OOO은 비거주자(OOO)임이 관련 증빙(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상속재산의 실질운용자이자 청구외법인의 사주인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쟁점상속재산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상속인은 세대분가 이후 피상속인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0년 9월 OOO장의 상속세 조사결정 이후에 비로소 쟁점상속재산의 관리․운용을 담당하였던 OOO으로부터 들어 쟁점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나 이를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비자금으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여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임을 미리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의 관리․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등 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