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2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8.17.부터 2015.10.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 공장용지 33,0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공장 7,735.25㎡(이하 “OOO공장”이라 한다)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28.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이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공장은 임대하는 공장이어서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므로 지급이자, 유지관리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공장을 2008.3.5. 착공하여 2009.4.8. 준공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2010.6.18.부터 5년 이상 보증금 OOO원, 연간 임대료 OOO원의 조건으로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철골조인 공장건물(경비실 44.06㎡ 별도)은 1층이 7,201.55㎡, 2층이 533.7㎡이고, 공장용지는 공장건물 외에 건물 사이의 토지 3,600㎡와 공장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야적장, 진입도로 등 5,698.45㎡를 포함하여 16,500㎡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나) 청구법인에게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공장임대는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비수익자산, 투기자산 등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없고, 실질내용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호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업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과 시행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새로이 규제대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추가할 수는 없다.
(라) 설령, OOO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에서 유예기간으로 토지는 5년을, 건축물은 2년을 두고 있으므로 건설에 착공한 공장의 부속토지도 공장과 마찬가지로 준공일인 2009.4.8.부터 2년 간인 2011.4.7.까지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2011.1.1.부터 부속토지금액인 OOO원과 관련된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공장임대업에서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건물의 감모 정도를 반영한 감가상각비는 필수불가결한 직접비용이므로 실질과세원칙,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특수관계법인인 OOO와 거래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사실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이 없어 업무무관대여금이 아니므로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원재료인 스테인레스를 매입하여 거래상대방이 원하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스테인레스코일을 매입하여 코일파이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며, 철강산업의 거래구조상 외상거래와 채권의 지연회수가 일반적임에도 처분청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거래처에게 90일 이상의 신용기간을 제공하고 있고,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2012년 4월 신규개업하여 자금이 부족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연도말 잔액이 OOO원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7.12.27. 스테인레스 가공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000평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4년에 OOO 내에 있는 3,000평 규모의 공장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이전한 후 계속하여 사업중이고, 2005.10.6.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공장의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기존 운영규모의 10배에 달하는 1만평 규모의 토지를 업무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09.4.8. OOO공장을 준공한 후 2010.6.18.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생산일지, 생산제품 판매일보, 기계장치 운행일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3) OOO공장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명백하므로 투기를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위하여 감가상각비, 기타 유지관리비용,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제27조와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법인의 업무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은 물론 정관, 사업자등록증 어디에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공장이 임대업에 사용되며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자산이라 주장하나, 이는 성공한 투자에는 과세하지 말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심판결정(국심 2004서2693, 2005.3.2.)을 제시하며 법인등기부상 임대업이 목적사업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조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것에 대하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하나로 명시된 제조업의 부대사업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 건처럼 처음부터 제조업에 사용하지도 아니한 사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공장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장준공일인 2009.4.8.부터 비업무용 유예기간인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유예기간으로 토지는 5년을, 건물은 2년을 각각 적용하므로 2005.10.6. 취득한 쟁점토지 중 16,500㎡의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인 2011.1.1.(2010사업연도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부터 2011.4.7.까지 발생한 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OOO공장의 감가상각비가 임대수익에 상응하는 비용이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하여 손금산입대상이라 주장하지만, 기업회계와 달리 「법인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업자금의 생산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정한 손금불산입 조항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 사주의 차남이 운영하는 OOO와의 거래에 따른 매출채권을 아래 <표1>과 같이 지연회수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해당 금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대여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된다.
OOO
(가) 청구법인은 OOO가 개업하자 특별한 신용조사 등의 절차와 기본계약서도 없이 다른 업체와 달리 바로 개업한 연도에 OOO이 넘는 거액의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 사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확보되지도 아니한 개인사업자(2014.1.1. 법인전환)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거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비율과 OOO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비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2>, <표3>과 같이 2013년 및 2014년과 2012년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사업초기에 운영자금의 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OOO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OOO
(다) 국세심판결정(조심 2013중3264, 2013.11.14. 등 참조)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임대하는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유예기간(2년)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가 업무무관대여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10.6.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 공장용지 33,057㎡(9,999.7평)을 OOO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공장은 2008.5.31. 착공하여 2009.4.8.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공장용지 33,057㎡, 지상 2층의 공장(A․B)동 연면적 7,735.25㎡, 지상 1층의 경비동 연면적 44.06㎡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서 법인의 업무를 법령에 규정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10.6.20.부터 2014.6.30.까지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2013.7.1부터 2014.6.30.까지는 공장B동과 부수토지 등으로 임대면적이 감소)하고 2015.4.1.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밖의 9개월 동안은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이 2008.5.2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OOO공장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는 제조, 도매, 서비스이며 종목은 스텐레스 제품, 철금속 스텐레스판 임가공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심리자료로 2010.6.18. 임대를 개시하기 전 OOO공장에 설치한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며 사진 6매를 제출하였다(이를 보면 현장인력은 없음).
(7)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15.8.27.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목적사업이 ‘1. 스텐레스 강판 판매업 2. 스테인레스 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스테인레스 가공업 4. 철강무역업 및 도․소매업 5.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쟁점토지(33,057㎡) 중 16,500㎡는 공장부속토지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16,557㎡는 비업무용부동산이라는데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장임대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비수익자산이 아니며「법인세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법인의 업무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장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장준공일인 2009.4.8.부터 비업무용 유예기간인 2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유예기간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5년을, 건물 등의 부동산은 2년을 각각 적용하므로 2005.10.6. 취득한 쟁점토지 중 16,500㎡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인 2011.1.1.(2010사업연도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부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OOO에 대하여 특별한 신용조사 등의 절차 없이 매출채권을 다른 업체보다 장기간 지연회수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영업구조상 비특수관계인에게도 외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개업 초기에는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임에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