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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수취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조심-2016-중-1738생산일자 2016.09.28.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매입이 실제 있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6.2.1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폐전선을 도매·수출하는 업체로서, 2013년 제2기에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을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3.9.9.~2013.10.28.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2014.2.3.~2014.5.1.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거래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2.18.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폐전선을 매입하여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2013.9.10. OOO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폐전선을 운송업자 소유차량OOO으로 실제로 구입․운송하고 관련대금을 OOO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계좌OOO로 이체하였으며, 2013.12.3.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액의 폐전선을 운송업자 소유차량OOO으로 구입․운송하고 관련대금을 주식회사 OOO 명의의 법인계좌OOO에 이체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전 실사업자 확인을 위한 자체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유무,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용계좌 및 사업자등록, 명함 등을 복사하여 보관하였다. 또한,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폐전선 매입 후 관련대금은 반드시 쟁점거래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철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관련 대금지급현황

◯◯◯

   청구법인은 폐전선 관련대금을 쟁점거래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반환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이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로부터 폐전선을 실제 구입한 것이 사실인 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자 당월에 수집한 폐전선을 당월 또는 늦어도 익월에 모두 반출하고 관할 세무서에 조기환급 신고하는 바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매입 매출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매출․매입현황

◯◯◯

 

   청구법인의 전체매출의 70.4%가 영세율 매출이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충분하므로 굳이 실물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특정거래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고OOO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우회하여 돌려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 없이 심증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폐전선을 실제로 매입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폐전선을 대부분 영세율 매출하였고, 대금은 계좌 이체한 금융거래 증빙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할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매입을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거래를 함에 있어, 운송업자를 통하여 실제 운송을 하였고, 물품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에 이체하는 등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다른 제3의 계좌로 대금을 반환받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조사도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OOO 주식회사는 매입처 OOO(대표 OOO)으로부터 2013년 제2기 중 매입액은 OOO원으로 전체 매입의 대부분(99.7%)을 차지하고 있고, OOO과의 거래분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매입금액도 화물운송비에 관한 매입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 주식회사는 정상적인 매입이 전무하고 매출 또한 전액 가공거래인 100%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대금에 관하여도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은 즉시 현금 출금 또는 OOO의 대표 OOO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주식회사 OOO 조사내용에 따르면, 대표자 OOO는 소득상황 및 신용상태로 볼 때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자로서, 실행위자인 OOO 및 OOO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계근표 등을 조작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OOO의 매입처인 OOO 대표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의 실행위자 OOO과 OOO의 지시에 의하여 알지도 못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관련대금이 OOO으로 입금되면 OOO이 동행하여 현금인출하고 OOO에게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사실상 OOO과 OOO이 거래처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100% 자료상인 점,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들이 그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하고 대금증빙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볼 때,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실제 물품을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고, 대표자를 확인하고 거래처의 사업용계좌를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복사하여 놓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철저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는 실제 거래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 공제받는 자가 입증한 경우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고OOO, 이러한 선의의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던 점에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위장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실제 거래처 등 구체적인 해명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선의의 거래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위장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실제 거래처 등 구체적인 해명내용과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장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취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법인을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거래분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이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통장사본, 폐전선 대금을 이체한 증빙, 계량표 사본, OOO주식회사의 대표인 OOO 명함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량을 매입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개업일 이후 2013.12.31.까지 물량의 매입 및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총 매입수량 OOO㎏OOO, 매출수량 OOO㎏OOO, 재고수량 OOO㎏OOO으로, 매입단가 OOO원, 매출단가 OOO원, 기말재고 단가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의 매입대금 OOO원을 OOO주식회사 명의 법인계좌OOO에 이체하였고, 주식회사 OOO 매입액 OOO원을 법인계좌OOO에 이체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반환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2013년도 매입수량 OOO㎏, 매출수량 OOO㎏, 재고수량 OOO㎏의 내역을 제시하며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수량 OOO㎏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기말재고가 △OOO㎏이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하는 물량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제시하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이 OOO 주식회사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2013년 제2기 중 매입액은 OOO원으로 전체 매입의 대부분(99.7%)를 차지하고 있고, OOO과 거래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는 등 정상적인 매입이 전무하고 매출 또한 전액 가공거래인 100%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대금은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은 즉시 현금 출금 또는 OOO의 대표 OOO의 계좌로 송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주식회사 OOO 조사내용에 따르면 대표자 OOO는 소득상황 및 신용상태로 볼 때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자로서, 실행위자인 OOO 및 OOO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계근표 등을 조작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의 매입처인 OOO 대표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의 실행위자 OOO과 OOO의 지시에 의하여 알지도 못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관련대금이 OOO으로 입금되면 OOO이 동행하여 현금인출하고 OOO에게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사실상 OOO과 OOO이 거래처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대금을 이체한 증빙, 계량표 사본, OOO 주식회사의 대표인 OOO 명함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취된 것이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OOO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2013년 제2기 매출액 전액이 100% 자료상 거래로 조사되었고,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주식회사 OOO은 실행위자가 OOO 및 OOO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OOO인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사업연도 총 매입수량은 OOO㎏, 매출수량은 OOO㎏, 재고수량은 OOO㎏이나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기말재고가 △OOO㎏가 되는 점, 청구법인이 폐전선 매입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고 이를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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