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세자료 검토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과세자료 검토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중-4258생산일자 2017.0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제보는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확인이 어려움으로 과세자료 검토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OOO세청장이 OOO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가 청구인의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거래를 하였음에도 OOO이라는 중간유통업자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접수통지 안내문을 발송한 후,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OOO과 OOO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여, OOO조사청으로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를 이관하였다.

나. OOO는 2014년 10월경 OOO국세청장으로부터 OOO 관련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OOO를 받은 후, 관련 제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은 OOO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회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수정신고․납부가 탈세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수정신고․납부는 OOO국세청의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된 것이지 청구인의 제보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여,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가 OOO과 직접 거래방식으로 공급거래를 수십년간 유지하였으나 기존 거래와 달리 OOO에 OOO 가량의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 OOO이라는 중간유통업자를 끼워 넣어 거래하는 형태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낮은 단가로 거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다는 입증자료(거래품목, 일자, 금액, 공급계약서, 거래구조)를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도 OOO가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것은 OOO과의 거래로 인한 탈루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이 OOO 공문을 수령하기 1년 전부터 해당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이미 처분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OOO 및 OOO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탈루 입증가능 한 중요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처분청과 OOO국세청(탈제제보 결과통지를 2016년 6월 탈루세액이 없는 것으로 발송)이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아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OOO의 횡령안내 공문을 수령하고 나서야 재조사에 착수하여 탈루세액이 납부된 사안으로 처분청과 OOO이 유기적으로 협조되지 않아 발생한 추징 지연 사안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자료는 대표이사 횡령의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제보한 중요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OOO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OOO자료는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과세자료로, 이 건 과세자료 수집 당시 OOO국세청은 처분청이 접수하고 조사청에 이관한 탈세제보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OOO에게 해명안내의 절차를 밟아 수정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이라고 주장하나, OOO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은 OOO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OOO의 전(前) 영업본부장의 법인자금 횡령에 대한 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수정신고 안내문’으로 확인되었는바, 과세관청이 자료를 수집하여 OOO가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2139호, 2016.2.5.) 제3조【중요한 자료】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류세액”이라 한다) 계산식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가액 또는 공제세액 ]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액」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제6조【탈세제보의 처리담당 관서】 ① 탈세제보자료 처리담당 관서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사업장 또는 지점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이 부분조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처리담당 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3. 법인사업자 탈세제보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가 실지는 OOO과 직접 거래를 하면서도 중간유통업자인 OOO을 끼워 넣어 저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를 ‘시멘트 공급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자료와 OOO 탈세제보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안내하였는바, 청구인이 제보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멘트 공급 계약서’는 OOO와 OOO이 체결한 계약서로 OOO는 공급자로, OOO은 구입자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상 공급수량 및 공급가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와 OOO 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3.3.31.~2013.8.31.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 대가로 OOO은 OOO이 발행한 OOO의 어음을 지급하였다는 어음번호 및 발행금액․만기일자 등이 기록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OOO은 외형이 OOO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실질적인 OOO과 OOO 사이에서 시멘트공급계약을 관리할 정도의 인력 및 조직이 없고, OOO의 영업기획 및 OOO의 구매팀에서 공급계약을 조정하였으며, OOO에서 대리점을 내 줄때는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기본이나, OOO은 별도의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OOO와 OOO은 특수관계법인으로 OOO은 OOO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으로 OOO에 지급하였는바, OOO가 공급한 시멘트가 OOO을 거치지 아니하고 OOO으로 직접 이동하였고, OOO은 이 거래를 통해서만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OOO은 계약서상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OOO가 OOO에게 저가에 판매한 것으로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고, OOO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라) OOO은 시멘트 대리점을 한 것으로 서류상 꾸몄으나 OOO의 실질적 역할은 전혀 없고, 대리점으로서의 시멘트 매입대금의 결제 또한 판매처에서 수금한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한바, OOO는 OOO에게 현금 OOO을 지급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를 OOO 조사청으로 이관하였고, 조사청은 OOO 청구인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제보한 탈세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OOO가 수정신고 납부한 것은 맞으나, 처분청이 OOO 탈세제보자료 관리지침에 따라 본 제보거래의 연장선상인 OOO과 OOO을 조사하는 조사청으로 이첩하였고, 조사청이 이를 추징하지 않았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OOO 포상금지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4) 조사청은 OOO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과세자료 검토서, 불공정거래조사자료 혐의내용〕를 통보하였고, OOO국세청장은 OOO에게 OOO과의 거래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OOO까지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하였고, OOO는 2014년 11월 소득세 등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이 OOO에 통보한 해명할 사항에 대한 제출안내문을 보면, “1. OOO 확인결과 2013사업연도 중 레미콘 업체 등 4개의 거래처에게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입금표를 교부하고, 동 업체들로부터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수표를 수령하거나,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OOO의 법인 자금을 횡령(OOO). 2. 상기 횡령 사실과 관련하여 법인세 등 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다.

 (5) OOO는 OOO의 횡령액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OOO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OOO을, 법인세 과세표준 OOO에 기타 횡령액을 합하여 총 OOO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수정신고 하였고, OOO가 수정신고시 제시한 피고인 OOO의 횡령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OOO과의 기존 거래에 OOO이라는 중간유통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OOO에 시멘트를 저가에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제보를 시멘트 공급계약서, 각 거래일자별 8회의 거래금액, 대금결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보자료의 일부 수정 보완을 요청하여 동 탈세제보 자료를 조사청에 이첩하였으며, 조사청은 동 탈세제보 자료를 활용처리 하고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후, OOO국세청장에게 ‘OOO 전 대표이사 OOO가 약 OOO을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검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자 OOO국세청장이 OOO에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내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유형 및 수법 등은 OOO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할 경우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조사청이 OOO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검토서에는 전 대표이사 OOO의 횡령금액만이 있음에도 OOO가 OOO과의 거래에 있어 시멘트를 저가에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을 수정신고 하였듯이 OOO와 OOO의 수정신고 내용이 청구인의 제보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OOO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검토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