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6.3.8.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2007~2011년 귀속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08․2009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누락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사무소를 두고 나염 등의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7~2011사업연도에 OOO(주)로부터 실지 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11.~2015.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6.3.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07~2011년 귀속 합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2009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임금누락액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불복하여 2016.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당시 대표적인 3D업종을 영위하여 OOO 등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서 원천징수 신고를 거부하여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세무처리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급여수령내역서․확인서 등의 자료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는 등 쟁점인건비를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 대상에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년 1월에 설립되었고, 2002년 8월에 OOO현지법인을, 2010년 12월에 OOO현지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나) 법무부 OOO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9.2.27. 청구법인이 2009.1.17.~2009.2.17.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OOO과 OOO을 고용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두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2012.6.29.)을 보면, 2012.5.10. OOO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소유자는 청구법인(대표자 OOO)이고 피해내역은 전자제품(컴퓨터), 원단 및 완성품, 기계장치, 필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당시 영위 업종이 대표적인 3D 산업이다 보니 내국인의 고용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당시의 시대상황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생산 활동을 영위하던 시기였으며, 특히, OOO 일대의 공장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 당시 청구법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적이 주로 OOO이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불법체류하게 된 경위는 국내에 취업비자 등으로 입국하였으나 비자기간이 만료되었고, 본국에 귀국하여 비자연장을 받고 재입국해서 재취업을 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본국에 귀국 후 비자연장이 안될 수도 있고, 귀국 후 비자연장해서 재입국할 경우 추가적인 경비발생, 귀국기간 동안 수입 감소 등으로 비자연장을 위한 귀국을 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게 된 것이다. (다) 근무 노동자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었으므로 주간근무는 단속 등 우려가 있어 야간에 작업을 하였는데, 이들의 작업내용은 흡착기를 이용하여 원단에 로고나 등번호 등을 부착시키는 것이었고, 야식을 먹는 도중에 OOO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이 이루어져 2명만 적발된 바 있다.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2012.5.10.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물 전체와 원자재, 제품, 기계장치, 기타집기류, 법인관련 문서 등이 거의 전부 소실되어 회계자료는 물론 당시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인건비를 주고 본인들로부터 받았던 영수증 등 중요 증빙이 소실되었으며, 그나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일용근로자 임금대장”이 보존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관련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손금으로 반영한 경우도 있으나,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원천징수 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하면 당장 그만 두겠다고 하면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것을 거부하여 당장 일손이 부족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쟁점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손금처리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전 직원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매월 15일)하다가 2012년부터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현금 인출 사항은 법인통장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만큼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고율의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된 외국인 근로자 2명은 이미 손금 인정된 근로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원시장부가 없거나 원천징수에 대한 내역이 없어 쟁점인건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나염 등의 위탁가공업은 이른바 3D업종으로서 내국인의 취업기피현상이 심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인 점, 쟁점인건비 내역 상 근로자는 아니나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2.5.10. 청구법인에 발생한 화재로 원시장부가 소실되었다는 청구주장 및 외국인 근로자 중 다수가 불법체류자인 이유로 불이익을 피하고자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못하여 쟁점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손금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외국인 근로자들이 쟁점인건비를 수취한 바 있다고 확인서 및 여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