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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서-2461생산일자 2016.11.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직원 ◇◇◇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 급여임에도 ◇◇◇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으로는 ◇◇◇의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2~2014년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9.부터 OOO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이OO과 공동(각 50%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2.14.~2016.1.2. 기간 동안 이OOO에 대해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가공인건비 OOO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계상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2016.4.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아래 <표>의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직원 김OOO(청구인의 며느리)의 급여인 쟁점인건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관절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지방에서 요양을 위해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빌딩(7층)을 직원들에게 관리를 맡겨 놓을 수 없어 김OOO에게 사무실에 출근하여 직원관리 및 업무지시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나) 관리소장 김OOO은 매주 동업자인 이OOO의 (상주)사업장에 출장하여 업무결재를 받았으므로 청구인도 동업자의 권리인 관리업무에 관여할 필요가 있었다.

  (다) 김OOO는 건물 지하의 관리실이 아닌 7층의 별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청구인의 업무지시 사항을 수행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건물관리실을 보고 근무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김OOO에 대한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제반신고를 이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실제 급여액을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고, 연말정산하여 지급조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건비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원천세 신고서와 직원들의 확인서만 첨부되었을 뿐 사실상 근로한 근무공간, 내부서류 등도 없고, 쟁점인건비가 대표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증빙들을 볼 때,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 사무실에는 공동대표의 친인척인 김OOO(청구인의 며느리), 이OOO(이OOO의 며느리)의 책상이 없었고, 결재서류와 기안서류가 없다는 것은 상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 OOO 내부서류에 김OOO 급여는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동 급여가 2012.1.4.부터 2012.11.5.까지 OOO 공동대표인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김OOO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음).

  (다) 김OOO는 2012.5.18. 셋째를 출산하였고, 출산직후에는 사실상 출근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김OOO의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식대 OOO원이 계속 지급되었다는 것은 출근과 무관하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라) 김OOO의 입사일은 2008.10.6.이고, 이OOO의 입사일은 2010.8.2.로 서로 다름에도 두 사람의 급여가 OOO원으로 동일한 것은 OOO의 공동대표와 특수관계에 있고, 누진세율을 회피OOO할 의도로 보인다.

  (마) 조사청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이OOO의 급여에 대해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OOO은 이OOO에 관해 불복하지 않음은 가공급여로 인정한 것이다.

  (바) OOO 관리소장 김OOO은 주 5일 근무에 OOO원을 급여로 수령하였으나, 공동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 등은 근무일수 등과 관계없이 OOO원을 수령하였다. 이는 공동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각 공동대표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수시로 부동산임대사업장 OOO을 방문해서 사업장을 확인한 것으로 사실상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련된 직접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2)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기 위해 제출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 지급명세서상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세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어 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이OO의 확인서(2015년 12월)에서 이OOO은 2012년 공동대표의 친인척(김OOO)의 인건비 OOO원에 대한 조사청의 인건비 부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는 2016.6.3.자 사실확인서에서 OOO의 공동대표인 청구인이 고령과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부자연스러워 2008년부터 지방에서 요양 중이고,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주일에 2~3회 출근하여 건물 관리상태나 직원들의 근무상황 등을 점검 확인하였으며, 관리소장으로부터 공동사업자의 지출증빙 및 관리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관리소장에게 업무지시도 하였고,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현재도 7층 사무실에 출근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OOO에 소재한 OOO병원장 강OOO이 2016.6.6.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2016.6.8. 진단일 현재 양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보행이 불편한 상태라는 소견이다. 또한, 같은 시 OOO 소재의 OOO가 2016.6.15.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무릎의 심한 퇴행성골관절염(4기)으로 지속적인 통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증세의 호전이 없는 경우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이다. 같은 시 OOO 소재한 OOO가 2016.6.10. 발행한 진단서(진단일 2005.8.1.)에는 청구인이 관절염 4기로 평지보행시 통증이 있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나이를 고려하여 최대한 보존적 치료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소견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권 예매현황에는 청구인이 2013.1.2.부터 2016.5.16.까지 수차례 제주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김OOO가 2008.10.6.부터 현재까지 OOO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OOO 관리소장인 김OOO은 사실확인서에서 김OOO가 일주일에 2~3회 출근하여 근무상황 등을 점검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직원 김OOO에게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급여임에도 김OOO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의 며느리인 김OOO의 입사일은 2008.10.6.이고, 이OOO의 며느리인 이OOO의 입사일은 2010.8.2.로 서로 다름에도 두 사람의 급여가 OOO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관리소장 김OOO은 주 5일 근무에 OOO원을 급여로 수령하였으나, 공동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OOO 등은 근무일수 등과 관계없이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확인서 등으로는 김OOO의 실제 근무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이 김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처분청이 부인한 이 건의 경우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2010~2011년에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2012~2014년 귀속분에 대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중256, 2016.6.23., 같은 뜻임).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2012~2014년 기간 동안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의 경우 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부인함으로써 사용자인 청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인건비 부인에 대해 2010․2011년에는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2012~2014년에는 동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근거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