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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2016-부-3797생산일자 2017.01.06.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여 2010년부터 경작의 흔적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작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면적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6.6.13.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1. 000 4,137㎡ 중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2010년부터 농지로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8. 0004,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8.11. 양도한 후, 2015.9.20.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000원으로 하여 2015년 환산가액 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6.6.13.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7.28. 8년 자경 감면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 결정하고,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면적 4,137㎡ 중 660㎡에 해당하는 면적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므로 8년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설령,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자연녹지 개발제한 구역에 속하는 토지이고, 청구인이 최소 660㎡에 해당하는 면적을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농자재 구매 내역,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으로 활동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연 평균 약 000원에 불과하고, 000은 상시 종사하는 영업형태를 띄지 않아 타 소득이 있다는 사실로 경작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지목은 답이었으나, 배수가 잘 되지 않아 2008년경 000 주식회사를 통하여 약 000원의 비용을 들여 사토를 매립하여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였고, 농자재 구매내역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계속하여 000에서만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로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토를 매립하거나 농자재를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을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2008년 사토를 매입하여 전으로 형질변경한 내역, 농지원부, 000의 비료 및 영농자재 구매 거래내역서, 자경농지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000 농지위원으로 활용하며 쟁점토지 맞은 편 000 610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 000는 “쟁점토지는 당초 논이었으나, 벼농사를 짓지는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복토를 한 후, 땅주인의 친구라는 사람이 경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농지 중 일부 고추 파종을 하였으나,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신이 보기엔 농사를 짓는다고는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터넷 항공사진을 검색한바, 쟁점토지는 경작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나) 청구인은 취득일인 2003년 이후 양도일까지 매년 000활동을 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000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주업을 000인으로 봐야하며, 000인 활동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660㎡ 정도는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8년 이상 계속적으로 1필지 중 어느 부분을 경작하였는지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도 특정부분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흔적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000에서 비료, 농약을 구입한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농자재 구입기간이 4년 9개월 정도이고,

청구인에게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작물이 판매, 소비된 내역에 대하여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아 제출한 농자재 구입 내역으로는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및 조사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고 이의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이 또한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총 보유기간 11년 10개월 중 60% 기가(7년 2개월) 이상 사업용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및 3년 중 2년의 기간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시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3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인근 주민의 진술, 인터넷 항공사진․로드뷰, 청구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014년 기간 동안 연 소득금액이 000원 이상인 연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000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27.∼2015.4.13. 기간 동안 24회에 걸쳐 거래총액(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09.12.7. 최초 작성되어 쟁점토지에서 채소가 자경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000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서 교부 관련 공문에 의하면, 000은 2009.12.15. 쟁점토지의 토지형질변경(부지성토 후 답을 전으로 사용)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인근 주민 000 및 000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006년부터 채소 등을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08년까지는 경작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2009년에 쟁점토지 일부에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보이며, 2010년부터 일부에 밭고랑 흔적이 나타난 후, 2011년부터 그 면적이 점차 넓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 2009년 이전에 경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내역 및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2009.12.7.)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2009.12.7.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에서 채소가 자경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점, 2010.7.27.부터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이력이 확인되는 점, 000의 공문(2009.12.15.)에 의하여 쟁점 토지가 답에서 전으로 형질변경 행위가 허가된 점, 항공사진에는 2010년부터 쟁점토지의 일부에 경작의 흔적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자경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만, 청구인의 경작 면적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작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어 별도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