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2.27. 설립되어 토목‧건축‧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3.5.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에 시행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OOO의 시공사로 참여OOO하여 2004.5.13. 쟁점건물 시공계약 OOO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2006년 8월)하였으나, 상가 미분양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로 발생한 OOO의 부도(2006.10.10.)에 따라 공사비 미수채권과 대위변제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07~2008사업연도 중 위 채권의 회수를 위해 당초 약정에 의한 OOO(이하 “2차 사업예정부지”라 한다) 중 OOO 소유인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 및 경매 (공매)로 취득하여 2차 사업(당초에는 쟁점건물 내의 할인매장용 주차전용건물로 추진하다 할인매장 사업자 유치실패로 주상복합건물로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2차 사업예정부지 중 취득하지 못한 5필지 소유자들의 민원 등에 의한 건축허가 지연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자, 2011.3.25. 「법인세법」 제51조2 제1항 제9호에 의한 OOO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1~2012사업연도 중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OOO가 쟁점토지상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30.~2014.1.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상 업무용 토지 유예 기간(취득일부터 5년) 내에 사업승인을 받는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지출한 취득‧관리비용(재산세 등 보유비용,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 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에 OOO원, 2012사업연도에 OOO원을 각각 추가 납부세액으로 가산하고, 기타 적출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4.5.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미수채권(공사비와 대위변제채권) 회수절차의 일환으로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민원 등에 따른 인허가 불허로 진척이 없자 「법인세법」상 명목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2차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바, OOO가 청구법인의 소유·지배하에 있고 그 손익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도구로 명목회사를 활용하였을 뿐, ‘쟁점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여 미회수채권을 회수’한다는 본래의 사업목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3.3.5. OOO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에 따라 1차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OOO의 PF차입금 OOO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였고, 쟁점건물 완공 후 OOO의 부도로 인해 2006.11.23. 대위변제한 PF차입금 OOO원과 공사미수금 OOO원 등 총 OOO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07.1.26. 쟁점건물OOO을 OOO로 부터 취득하였다. 또한, 2007~2008사업연도 중 OOO 소유의 토지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일부 필지를 경락받고, 일부 필지는 공매낙찰, 일부는 제3자로부터 매수 등으로 총 13필지(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위 토지소유권자들의 민원 등에 따른 건축허가 불허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1.4.2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명목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2011~2012사업연도 중 쟁점토지를 OOO원에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2012.11.14. 쟁점토지상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나) OOO는 「법인세법」상 명목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출자자는 청구법인(85%, 사업용지 조달 및 사업건물 시공 역할), OOO(10%,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자산관리회사 역할), 국제 신탁(5%, 금융기관, 자금관리수탁회사 역할)으로 구성하고 출자자 협약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며, 인‧허가 불가로 인한 청산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원상회복하며, 상근 임직원 없이 비상근 임원(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구성원 3인 전원)은 모두 청구법인 소속의 현직 임직원이 임명되었으며, 설립 이후 계속 하여 청구법인의 연결회계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OOO는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잔금 OOO원을 자기가 분양한 주상복합건물의 중도금 수취 일정에 연동하여 지급해오고 있다. (다) 한편,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세워진 Paper Company로서 영업소나 종업원을 둘 수 없는 등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인정”한 것이며OOO, OOO와 같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경우에도 명목회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된다(2003 간추린 개정세법). 또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이 대법원 판례OOO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시공사로 참여한 1차 사업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한 것이었고,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것도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 당시 의도하였던 2차 사업을 속행함으로써 미회수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이었음이 OOO(설립목적, 출자자, 손익 귀속 구조, 이사회 구성 등)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 규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보유를 업무무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예비적 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서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OOO 중 OOO는 직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라 취득하였고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 하였으므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 관련)청구법인과 사업시행자인 OOO는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청구법인, OOO 및 국제신탁 간에 체결한 ‘OOO 복합상업건물 개발사업 출자자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복합상업용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서 OOO 설립을 위한 자금출자, 사업대상지에 건설될 복합상업건물의 시공, 사업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의 협조 및 지원 등 시공사로서 제한적인 역할을 할 뿐이며, OOO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에 상근 임직원을 두지 않고 OOO이 업무집행을 한 것 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과 사업시행사인 OOO는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직접 해당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2차 사업 시행사인 OOO는 법인격이 서로 달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관리비용을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취득‧관리비용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예비적 청구 관련)「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란 법인의 취득의지와 무관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동 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매매‧경매‧공매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 사유가 청구법인의 취득 의지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대물변제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보유하다가 특수목적법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3.5. OOO이 OOO에 시행한 1차 사업 쟁점건물의 시공사로 참여OOO하여 2004.5.13. 쟁점건물 시공계약OOO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2006년 8월)하였다. (나) 이후, 상가 미분양 등 사업차질로 인하여 OOO의 부도(2006.10.10.)가 발생함에 따라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공사비 미수채권과 대위변제채권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2007~2008사업연도 중 위 채권의 회수를 위해 당초 약정에 의한 2차 사업예정부지 중 OOO 소유인 쟁점토지를 매매 및 경매(공매)로 취득하여 2차 사업(당초에는 쟁점건물 내 할인매장용 주차전용건물로 추진하다 할인매장 사업자 유치실패로 주상 복합건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차 사업 예정부지 중 취득하지 못한 5필지 소유자들의 민원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자, 2011.3.25. 「법인세법」 제51조2 제1항 제9호에 의한 OOO를 설립하여 2011~2012사업연도 중 쟁점토지를 OOO원에 OOO에 양도하였고, 이후 OOO가 쟁점토지상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OOO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조사청이 2013.8.30.~2014.1.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상 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 내에 사업승인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청구법인이 보유하였던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를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관리 비용(재산세 등 보유 비용,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 이자 등)인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에 대한 주요 추진 경과는 아래 [표1]과 같은바, 그 주요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쟁점건물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부도처리로 OOO의 1차 사업(쟁점건물 시공, OOO 채무에 대한 보증)에 대한 채권(쟁점건물 시공비와 채무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이 발생하여 근저당권에 의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차 사업부지 중 5필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획지변경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OOO를 설립하여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OOO가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1] 사업추진 경과 ◯◯◯ (3) 쟁점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OOO이 시행한 주상복합사업는 아래와 같다. 사업부지와 사업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에 1‧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2차 사업 부지 중 OOO 등 5필지는 OOO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개시되었다. [표2] 사업부지와 사업내용 ◯◯◯ (나) OOO(시행사)이 2003.3.5. 청구법인(시공사), OOO(자금관리인), OOO(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한 사업약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업무분장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OOO은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건축계획 인허가, 청구법인과 공사도급계약, OOO과 대출계약 체결 등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대출금 OOO원 중 1차 대출금 OOO원에 대한 원리금지급보증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업무분장 ◯◯◯ 2) 토지매입자금 및 건축공사비 조달과 상환관련 내용에 의하면, OOO은 토지매입 대금 및 건축관련 공사비에 대한 대해서는 관리처분 신탁 및 프로젝트 금융을 통해서 차입하기로 하고, 대출금 OOO원 중 일부인 1차 대출금 OOO원은 약정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원리금지급보증을 통해 우선 실행하기로, 토지매입자금 등 2차 대출금 OOO원은 건축심의가 확정되고 OOO 등 입점계약 체결 후 관리처분신탁 수익증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며, 대출금 OOO원은 토지매입자금 및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사업시행권의 강제이전 내용을 보면, OOO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권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권을 조건 없이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OOO은 사업시행권 이전서류 및 제소 전 화해조서 등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사전에 OOO에 보관시켜야 하며, OOO은 대출실행과 동시에 본건의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시행자 권리양도 및 건축주 변경서류, 제소전 화해조서를 OOO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대출실행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신청, 파산신청, 보전처분,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유의 발생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시공권 포기각서를 OOO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OOO(시행사)이 2003.10.5. 청구법인(시공사), OOO(자금관리인), OOO(대출금융기관)과 체결한 1차 변경사업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대출금 OOO원(토지매입자금 및 사업운영자금)에 대한 지급보증하고, OOO의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신청, 파산신청, 보전처분, 3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유의 발생으로 OOO이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시공권 포기각서를 OOO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OOO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토지소유권 또는 사업시행권 인수와 상관없이 OOO의 OOO에 대한 대출채무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적으로 인수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OOO(시행사)이 2004.12.29. 청구법인(시공사), OOO(자금관리인), OOO(대출금융기관)․(주)OOO(참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의 2차 변경약정서를 보면, OOO은 2003.10.15. 당초 사업약정서(2003.3.5.), 2003.10.5 1차 변경사업약정서(2003년 10월)에 의해 OOO원을 OOO으로 대출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2003.10.15. 근보 증서에 의거하여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유하는 연대 보증채권 발생하였고, 대출금 상환은 2005년 3월~2006년 6월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OOO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마) OOO(시행사)이 2004.5.13.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공사연면적은 OOO평이고, 공사단가는 OOO원(평당)이며, 공사금액 OOO원(공급가액)으로, 공사기간은 실 착공일부터 31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6.11.23. OOO에 대위변제한 PF차입금 OOO원과 공사미수금 OOO원 등 총 OOO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07.1.26. 쟁점건물OOO을 OOO로부터 취득였하고, 2007~2008사업연도 중 위 채권의 회수를 위해 당초 약정에 의한 OOO(이하 “2차 사업예정부지”) 중 OOO 소유인 OOOOOO는 그 소유권이 제3자로 갈 경우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액이 기대에 못 미치고 채권회수 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공매입찰 또는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내역 ◯◯◯ (사)청구법인과 OOO간 쟁점토지 매매계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상은 쟁점토지 중 OOO이고, 매매대금은 OOO원OOO, 잔금 지급시점은 을(OOO)이 추진하는 복합건물 신축사업의 분양일정에 따라 갑(청구법인)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약정하였다. [표5] 쟁점토지 잔금납부 일정 ◯◯◯ 2)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 이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OOO에게 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되, OOO 필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이용의무면제를 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고, OOO은 매매대금(지연이자 포함)의 지급 등 본 계약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신탁사에 본 부동산을 신탁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을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아) OOO 설립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1999년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제도 신설 ◯◯◯ 2) 「법인세법」 제51조의2 등의 개정 연혁 및 이유를 보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종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만 규정 하고 있던 소득공제제도를 1999.12.28. 법률 제6047호에 따른 개정 으로 「법인세법」으로 이관하면서, 이를 ‘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까지 확대하였으며, 재정경제부는 ‘99개정세법 주요내용’상 위 개정의 이유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지원”과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세워진 Paper Company로서 영업소나 종업원을 둘 수 없는 등 일반법인과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후 2000.12.29. 법률 제6293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포함되었는 등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입법취지는 법인실체가 없이 도관으로 기능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주주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9호와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5항의 주요요건은 아래 [표7]과 같고, 세제상 혜택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7]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9호 요건 ◯◯◯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설립과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가 2011.4.25. 체결한 2차 사업 출자자협약서를 보면, 전문에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는 본 협약에 따라 설립할 예정인 OOO는 OOO를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OOO를 공동으로 투자‧설립한 후, OOO를 통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매입한 다음, 사업대상지에 복합상업용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근거법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이다 2) OOO 자본금은 OOO원이고, 존속기간은 설립등기를 경료한 날부터 5년간이며, 주식회사 OOO은 건축인허가 컨설팅 업체이고, OOO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표8] 출자자․업무수행 내용 ◯◯◯ 3) 본건 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면, 출자자들은 본건 사업을 위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OOO'를 설립하여 유지하기로 하며, OOO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감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설립시 또는 그 이후에 충족되어야 하는 기타의 요건들을 적시에 충족시키기로 한다. 또한 금융기관 출자자인 OOO주식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5% 이상의 지분이 유지되도록 한다. 4) 출자자 업무범위와 역할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업무범위와 역활 ◯◯◯ 5)임원은 청구법인이 지명한 비상근 이사 3명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이 지명한 위 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로 구성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현재 임원현황은 청구법인 임직원인 OOO(대표이사 : 청구법인 주택사업본부장), OOO(이사 : 청구법인 인프라사업담당 상무), OOO(이사 : 청구법인 건축사업관리TFT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6)자금관리는 OOO이 OOO의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자금관리계좌(Escrow Account)를 설정하여 사업자금을 관리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한 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내역을 보면,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결의하여야 하고, 배당 및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며, 인‧허가 불가로 인한 청산의결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원상회복한다고 약정하였다. 8)청구법인과 종속기업인 OOO의 연도별 자산/부채현황 (연도별 감사보고서)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OOO의 연도별 자산/부채현황(연도별 감사보고서) ◯◯◯
(차) 「조세특례제한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과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 제출한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내역서 2매(2011.12.30., 2012.4.17.)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가)의 규정적용에 의한 쟁점토지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 OOO 차장은 2016.3.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청구법인이 OOO설립하고 출자자로 주식회사 OOO이 참여한 것은 2차 사업부지 총 18필지 중 매입하지 못한 5필지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사업인가가 불가하다는 OOO의 공문(2009.10.5.)을 받고 5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5필지 소유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매매가격을 제시하여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쟁점토지만을 사업부지로 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OOO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청한 획지변경에 대한 OOO의 불허방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변경과 민원처리를 요건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인허가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OOO을 통해 인허가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출자자로 참여시켜 사업 시행인가와 민원처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한편,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5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 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취지 및 그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2차 사업 시행사인 OOO는 법인격이 서로 달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관리비용인 쟁점비용을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의 부도처리로 인하여 쟁점건물 공사미수금채권과 대위변제채권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2차 사업을 포기할 경우 OOO에 대한 채권의 회수금액이 기대보다 훨씬 적으며 회수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동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후 2차 사업예정부지 중 매입하지 못한 5필지 소유자들의 민원 등으로 2차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청구법인은 2차 사업 인가업무 중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인허가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거 설립한 OOO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의도한 2차 사업을 속행함으로써 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동 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사실은 동 OOO의 설립현황(출자자‧출자비율‧출자자별 업무수행내역‧임원구성내역‧존속기간‧배당비율 등)으로 알 수 있는 점,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출자자 및 시행사인 OOO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민원을 처리하여 2차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였다는 청구법인 관계자의 의견진술내용이 OOO의 2차 사업에 대한 공문서 2부OOO와 OOO 출자자협약서(2011.4.25.)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지원하고 SPC 등에는 영업소나 종업원을 둘 수 없게 하는 등 일반법인과는 달리 이를 도관(Conduit)으로 인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법인세는 비과세하되 그 주주단계에서는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이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 등에 기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의 입법취지 및 청구법인이 OOO를 지배‧관리(청구법인이 85%를 출자, 청구법인 재직직원을 임직원으로 임명)하고 손익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방편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법인세법」 제4조, 제27조, 제51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취득‧관리비용인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중간 생략)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삭제 2.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중간 생략) 11.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4)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