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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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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중-2310생산일자 2017.01.02.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달리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명의신탁행위를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100분의4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