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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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16-두-62191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