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 식재되어 있던 배나무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와 함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OOO원은 토지거래허가 후 지급 받기로 하였고, 계약금 OOO원은 같은 날 지급받았다.
나. 2011.5.3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매수법인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11.7.11. 잔금지급일을 2012.6.30.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8.9 OOO지방법원 OOO에 화해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1.12.1. 매수법인이 2012.6.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화해결정을 받았고. 매수법인이 2012.6.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기 수령한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소득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80%에 해당하는 OOO원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년 11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소득이 2012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및 쟁점소득이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와 손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전액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현실적인 손해액은 ① 매매계약의 진행과정에서 소요된 실제 비용 OOO원OOO ② 멸실된 과수원 배나무의 시가 OOO원 ③ 과수원 영농손실액 OOO원으로 총 OOO원이며,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과세소득을 재계산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고,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되었을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관련 소요비용은 실제 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멸실된 배나무시가 및 영농손실액은 현실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멸실된 배나무 시가 및 영농손실액 등 현실적인 손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중간 생략)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소득을 201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 명세는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9.8. 취득하여 1990년부터 매매계약 당시인 2008년까지 계속하여 배나무 과수원으로 경작하였고, 매수법인은 OOO에 공장등록허가 신청을 위하여 2009년 배나무 과수원의 일대를 토목 정리하게 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손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부동산 매도 중개수수료로 OOO(2015년 사망)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부동산 중 임야, 답, 과수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대상 토지였으나,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실제 지목이 나대지가 됨에 따라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바, 그 세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후 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던 과수원의 배나무(감정평가서 상 2008년도 추정 수량은 817그루임)를 멸실하였는바, 멸실된 배나무의 2008년 시가(감정평가액)인 OOO원 및 감정평가 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2009년부터 계약해제가 확정된 2012년 6월까지 최소 3년 반 동안의 과수원 영농손실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관련 소요비용은 실제 지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멸실된 배나무시가 및 영농손실액은 현실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2016.12.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매수법인이 공장 설립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배나무를 정리하게 하였는데, 잔금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일어난 극심한 피해액을 현실적인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중개수수료․종합부동산세․영농손실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들 손해가 지출 내역이 확인되거나 쟁점소득에 대응되는 현실적인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나,
중개수수료의 경우 고액의 현금을 출금한 후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종합부동산세 및 영농손실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멸실된 배나무 시가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사진(2000.4.30.자)에는 배나무가 여러 그루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 공문(2013.12.10.자 공장설립 승인 취소) 등에 의하면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려 한 이유는 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고, 매수법인이 공장 설립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배나무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공장 용도 사용 및 배나무 제거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배나무 상실은 적극적․현실적인 손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 등을 근거로 배나무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와 함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