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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타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5082생산일자 2016.12.1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누450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81881

변 론 종 결

2016. 12. 02.

판 결 선 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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