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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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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관의 주의의무를 다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9725생산일자 2016.12.02.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누-497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11.

판 결 선 고

2016.12.02.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0,684,542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예산세무서장은 2011. 11. 1. 0000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00(00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4,574,

579,1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1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

가치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2. 10. 24. 2012구합1862

호로 풍한금속공업 주식회사가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결론

- 3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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