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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6-두-47437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증권예탁증권과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원주식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권예탁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DR 실질소유자가 DR 예탁기관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원주식에 대한 권리도 이전되므로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원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74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00외 1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외 1

제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선고 2015누7013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그 다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해외 예탁기관을 통하여 주식회사 인터파크지마켓 주식을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비롯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① 증권예탁증권의 실질소유자는 예탁기관을 통하여 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증권예탁의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다시 주식을 받아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이른바 자금흐름이 수반된 유통 증권예탁의 경우에 원주식 소유자가 예탁을 통하여 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주식전환에 의한 유통 증권예탁’의 경우에 원주식을 증권예탁한 원주식 소유자가 증권예탁증권을 해외 투자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원주식 소유자는 금전을 보유하고 해외 투자자는 증권예탁증권을 보유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원주식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서로 다르게 취급할 수 없는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위 주식이 해외 투자자 등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해석 및 적용, 증권예탁증권의 개념 및 그 거래의 성격, 실질과세의 원칙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